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2 (Verification of Right Holders, etc.)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Where the holder of a savings passbook or savings certificate requests payment of savings, a postal office may make the payment after verifying whether the holder is the rightful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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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