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7조(예금의 지급)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17 (Payment of Savings)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Savings shall be paid by a postal office upon the depositor's request on the basis of the savings passbook or savings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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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