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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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