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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1절 통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ㆍ예정사업비율ㆍ예정사망률 및 최적기초율[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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