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전문개정 2009.10.22][제목개정 2020.12.17]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금 › 제1절 통칙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해야 한다. <개정 2020.12.17>
[전문개정 2009.10.22][제목개정 2020.12.17]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