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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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