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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5호,2009.7.6>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06.6.1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0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