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듣기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②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약정을 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