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5조(대외협력)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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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행 2024.4.23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