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융자 지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액과 제1호에 따른 융자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주는 지원
3.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5.11.25][종전 제19조의11은 제19조의12로 이동 <2025.11.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