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비용부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23 (Cost Shari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ve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ersons who have caused costs to be incurred bear the costs arising where post offices are operated, or fees and charges for the use of postal services are reduced or exempted, for national policy or public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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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