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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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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비용부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23 (Cost Shari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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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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