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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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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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