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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정사업본부 직제

우정사업본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5>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093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3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35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61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34255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6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86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원 17명(6급 5명, 7급 12명)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정원 51명(5급 1명, 7급 11명, 8급 30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4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57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3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2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2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69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3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3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4호,2016.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및 제31조 생략

부칙 <제26202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1,023명(3급 또는 4급 이하 1,022명, 전문경력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97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4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5호,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0명(3급 또는 4급 이하 7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06호,2013.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34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32조부터 제5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을 각각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 중 "5개"를 "2개"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