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듣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