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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22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38호 및 지식경제부령 제21호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 8. 7.) 당시 종전의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종합물류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본다.

제4조(인증우수물류기업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37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1. 9. 16.) 당시 인증종합물류기업 중 전략적제휴기업집단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의 영업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7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같은 규칙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3. 물류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제3자물류의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일 것(전략적제휴를 하는 물류기업별로 각각 계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