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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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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3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6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②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throughθ쓰r루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9.4.1>

(4)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⑤ 삭제 <2009.4.1>

(5) Deleted.딜리티드 <2009.4.1>

⑥ 삭제 <2009.4.1>

(6) Deleted.딜리티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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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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