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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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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22 (Prohibited Acts in Yongsan Park)

①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in위ð딘 Yongsan양슨 Park:파크

1.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Yongsan양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Damaging대미징 trees트r리즈 or오 injecting인젝팅 foreignf포r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cause카즈 themð뎀 to투 wither위ð더 and앤드 die;다이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severe서v비어 noise노이즈 or오 odor오우더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aversion어v버전 in인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Commercial커머실 activity액티v버티 by바이 peddling페덜링 or오 street스트r릿 vending;v벤딩

5. 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ccompanying어컴퍼니잉 companion컴패니언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ede임피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Yongsan양슨 Park.파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guide가이드 signs사인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entrances엔트r런시즈 to투 Yongsan양슨 Park,파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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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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