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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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