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20조(과태료)듣기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