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