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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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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외식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식상품의 소비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2. 외식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외식산업의 동향 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식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외식산업 정보ㆍ통계에 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작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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