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