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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17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61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7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33호,2011.9.9>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