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명칭
3.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교육 내용
시행 2026.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