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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70호,2026.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64호,201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9호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04호,2011.9.9>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