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
[전문개정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