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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외교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5.1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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