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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조(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3.3.23>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3. 삭제<2005.12.28>

4.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5. 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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