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외무인사위원회는 제1외무인사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로 구성하며, 각각의 외무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5>
③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