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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제12조(전직)

① 외교통상직공무원,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은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응시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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