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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4(외환건전성협의회)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30>

1. 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상황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ㆍ규제 및 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지급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등 외환건전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1.6.8][제20조의3에서 이동 <2021.9.14>]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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