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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6(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5.28>

[본조신설 2017.6.27]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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