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