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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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