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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7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1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1979.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197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