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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국인보호규칙 ›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외국인보호규칙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3.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4.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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