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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인보호규칙 › 제6장 위생과 진료

외국인보호규칙 제20조(건강진단)

①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당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장등은 건강진단 시 담당의사로 하여금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질병이나 그 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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