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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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