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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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