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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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