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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548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외교안보연구조성비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무부 및"을 "외교통상부 및"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8842호,1978.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