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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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