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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외교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전장)

①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 외국의 대통령ㆍ총리급 인사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 대통령ㆍ국무총리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2의2. 외국의 외교장관 접수 지원

2의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의전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 외교공관ㆍ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 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④ 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6.1.1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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