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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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