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0조(청문)듣기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