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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

[본조신설 2020.6.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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