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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령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2.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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