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