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9.18>
[본조신설 2001.6.27][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제4조의2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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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9.18>
[본조신설 2001.6.27][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제4조의2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